안녕하세요.
"효정재가복지센터"입니다.
지난 글에서 가족이 돌봐도 급여가 나온다는 가족요양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며느리도 되나요? 손자는요?"

가족요양이 인정되는 가족 범위
어르신을 기준으로 아래 관계라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자녀, 손자녀)
3.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4.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5.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며느리·사위·손자녀 모두 가능합니다.
반대로 조카나 사촌처럼 방계로 멀어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될까요?
네, 동거 의무는 없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나 며느리도 어르신 댁으로 출퇴근하며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거리가 너무 멀면 매일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상담 때 통근 여건도 함께 봐드리고 있습니다.
등록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족이라고 바로 급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돌보실 가족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뒤,
저희 센터 같은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공단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그 시점부터 급여 산정이 시작됩니다.
서류나 등록 절차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니
복잡하게 느껴지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은 해당될까요?
어르신과의 관계, 등급, 자격증 보유 여부만 알려주시면
가족요양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