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정재가복지센터"입니다.
"어머니는 3등급인데 아버지는 왜 2등급이지?"
등급판정 결과서를 받고도
막상 등급마다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등급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인정점수 기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산정되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이 나뉩니다.
1등급 — 95점 이상 (거의 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숫자가 낮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한도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이 한도액 안에서는 국가가 85%, 본인이 15%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9%로 더 줄어듭니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뿐 아니라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한도액이 늘어난 만큼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늘어서,
3시간 방문 기준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등급일까요?
정확한 등급은 공단 방문조사 이후 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신청 전 상담만으로도 대략적인 예상 등급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미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부터 방문요양 시작까지, 효정재가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