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정재가복지센터"입니다.
지난번에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이 월 17만원대라고 안내해드렸는데,
그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가정을 위한 감경 제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득이 낮으면 15%보다 더 적게 낼 수 있어요"
감경 제도가 뭔가요?
원래는 방문요양 비용의 85%를 국가에서,
나머지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은
이 15%마저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가 바로 감경 제도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단계별로 보면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 15%
감경 대상자 (40% 경감)
본인부담 15% → 9%
감경 대상자 (60% 경감)
본인부담 15% → 6%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같은 3~5등급, 하루 3시간씩 주 5회를 이용해도
감경 여부에 따라 월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도 해당될까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제출하시는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을 확인해
감경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요,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그냥 15%를 다 내는줄
알고 계시는 어르신 가족도 종종 계세요.
저희 센터에 상담 주시면 감경 대상 여부 확인을 도움 드립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등급만 알려주시면 감경 대상인지, 예상 부담금은 얼마인지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