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정재가복지센터"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계신가요?

매일 식사를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그 시간들.

이미 하고 계신 그 돌봄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이 돌봐도 급여가 나옵니다"

가족요양, 어떤 제도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그 돌봄을 급여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낯선 요양보호사가 오는 대신,

아들·딸·배우자가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것이지요.

단, 돌보시는 가족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원주 가족요양 딸이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한식 밥상을 차리는 모습

첫째, 어르신이 가장 편안해하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게 싫다"며

서비스를 거절하시는 어르신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 손때 묻은 물건들 사이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일은

어르신께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가족요양은 그 부담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성격도, 식성도, 오래된 습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돌봐드리니까요.

둘째, 어차피 하시던 돌봄이 소득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족요양은

1일 1회, 월 20일까지 인정되고,

1회당 대략 20,000원이 산정됩니다.

월 20일을 채우시면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어르신 돌봄 때문에 일을 줄이셨거나

그만두신 가족분들께는

결코 작지 않은 보탬이 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신 분이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넘겨서 매일 인정받으실 수 있고,

1회당 대략 30,000원이 산정됩니다.

셋째, 작은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어르신의 건강은

큰 사고보다 작은 신호로 먼저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지는 않았는지,

식사량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걸음이 불안해지지는 않았는지.

매일 곁에서 지내는 가족만큼

그 변화를 빨리 알아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그만큼 대응도 빨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요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1.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돌보시는 가족분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3. 다른 직장에 월 160시간 이상 종사하시면

가족요양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상담 때 바로 확인해드릴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가족인가요?"

며느리도 되는지, 사위도 되는지, 손자도 되는지.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다음 글에서 가족요양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효정재가복지센터 명함 033-742-8863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68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어르신 등급만 알려주시면, 가족요양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원주 지역 어디든 편하게 문의주세요.